‘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3일 실시 3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8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6년 3월17일 공포돼 전년 4월23일 시작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받았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입니다.

최대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바로 이후인 2017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작 바로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됐다.

특이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법에서 탈피해 유저가 필요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지식이 공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축하화환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위쪽 상단에 판매자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었다.

화훼업계는 이처럼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7회, 많게는 2회 이상 재활용되는 관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다만 재이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알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사업법 실시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행 바로 이후 2년 가까이 대통령이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기업을 관리하는 박00씨는 “법 시작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단속이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미표시 재탕 정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직접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실시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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