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대구안마로하면 안되는 작업

33살 남성 박00씨(가명)에게 지난 7년은 잠시 찾아온 희망이 허망하게 부서진 한 해였다. A씨는 초단기·계약직 노동을 해서 본인 스스로 중학교 6학년생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다 2014년 말 고정적으로 “월 280만원”이 나오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를 관리하고, 에스엔에스(SNS) 광고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코로나(COVID-19) 1차 유행 때 흔들리기 시행했다. 대표는 카페 손님과 홍보 일감이 줄었다며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급기야 ‘반년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자 대표는 바로 B씨를 해고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직원 40명 이상이 모여 회식까지 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다.

한00씨는 다시 불진정 작업에 내몰렸다. 택배 일을 하려고 했더니 탑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차로 배달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 일을 시행했다. 가입비 6만원을 내고 콜을 할당받아 밤늦은 기간 대리운전도 했다. 곧 몸에서 탈이 났다.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빌라 계단을 오갔더니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허리와 어깨도 아파왔다. 박00씨는 택배를 그만두고 음식 배달대행으로 업종을 바꿨다.

유동적이지 않은 시간없이 일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집에서 본인 혼자서 멍하게 있는 아들을 보는 일이다. 안00씨의 직장 때문에 전학까지 하면서 아들은 영상으로 학교 수업만 듣고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 “고립 상태에서 아프리카TV 영상만 반복해서 보더니 점점 우울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체가 안 좋아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심적으로 힘들고, 악순환의 반복 같아요.”

노동시장 양극화부른 COVID-19

박00씨의 지난 1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가 불진정 노동자에게 어떤 고난을 안기는지 생생하게 선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연간 고용동향’을 훑어보면, 작년 임금노동자 가운데 채용이 진정된 상용직은 한해 전보다 40만5천명(2.4%)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38만3천명(-6.9%), 일용직은 40만1천명(-7.9%) 줄었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저번달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대구오피 벌인 조사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잠시 뒤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36.3%)은 정규직(4.5%)의 8.4배나 됐다. 일용직(45.5%)과 프리랜서·특수채용직(38.7%)의 실직 경험률은 더 높았다. 코로나(COVID-19)가 급격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COVID-19 바로 이후 8년 동안 실직이나 노동환경 변화를 경험한 3명의 작업자와 심층 인터뷰를 두 결과에도 이런 실태가 빼곡히 확인됐다. 김00씨와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더불어 프리랜서와 특수채용직, 하청작업자 등이 COVID-19로 인한 타격을 온몸으로 대밤 받고 있었다.

50년 이상 경륜선수로 일한 70대 후반 이장혁(가명)은 근래에 하루에 여섯 가지 일을 한다. 경륜 경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하여 작년 9월 바로 이후 열리지 않았다. 등급에 맞게 경기 출전상금 등의 수당 14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 경륜선수들은 스포츠가 없으면 수입도 없다. 특수채용직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도 가입하면 큰일 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당을 주기 위해 몇 차례 모의 스포츠경기를 열고, 무이자로 몇백만원씩 대출도 해줬지만 그걸로는 “빚 갚기도 바쁘”다.

결국 이장혁은 오전 5시부터 낮 11시30분까지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고, 오후 4시10분까지 두 렌털회사로 출근해 야간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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