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주문한 제품에 대한 환불 방법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준순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22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스마트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G마켓, 17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고양시 성동구에 살고있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핸드폰 소액결제로 구매하였다. 허나 품절로 말미암아 대표적으로 상품이 취소됐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했다.
저러할 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생각했다. 다만 8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5번가에서는 “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불 비용이 캐시로 들어왔는지는 아예 몰랐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픈마켓 측은 대상의 환불‧취소 요구에 계좌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인트로 지급있다는 입장이다.
16번가 관계자는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즉시 승인취소 처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장 캐시로 환불 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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