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쓴 꽃(생화)을 재이용해 만든 화환을 판매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는 단어를 담은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화훼산업법)’이 실시된 지 두달이 됐다.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화환 수거업자들은 화환 재이용이 곤란해지자 수거에 난색을 표했고, 화환 처리가 곤란해진 일부 예식장·장례식장에선 화환 반입 거부 움직임까지 일었다.
이에 화훼업계에서는 화환 문화를 조화·생화를 재이용한 기존 ‘3단 화환’에서 생화만 처방하는 ‘신화환’으로 바꿔야 세레머니플라워 꽃 소비가 늘고 화환 유통질서도 바로잡을 수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화환에 대한 구매자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꽃 소비 문화를 만들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화훼비즈니스의 현주소와 이후 과제 등을 9회에 걸쳐 살펴본다.
국내외 화훼 소비는 경조사·졸업식·입학식·개업식 등 행이용 소비가 87%, 가정용 소비가 7.3%로 주로 행이용에 치중돼 있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국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화환 유통체계 개선방안’ 자료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국내외 화환 유통량은 축하화환과 근조화환을 합해 620만개, 거래액은 6903억원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론 축하화환 205만개, 근조화환 389만개, 행사화환 600만개가 유통된 것으로 추산한다.
보통 경조이용으로 유통되는 화환은 덩치 http://edition.cnn.com/search/?text=근조화환 2m 안팎의 3단짜리다. 그러나 3단 화환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한번 사용했던 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축하화환은 73.4%, 근조화환은 49.7%가 재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가 화환은 기존 화환을 재활용하지 않고서는 가격을 맞출 수 없다.
이와 같은 화환 재활용이 공공연히 이뤄져왔지만, 구매자는 주문한 화환에 사용된 꽃이 새 꽃파악 헌 꽃인지 알지 못했다. ‘헌 꽃’을 사용해 만든 화환인데도 ‘새 꽃’ 화환과 비슷한 값을 지불하기도 해온 것이다.
또 3단 화환에는 생화보다 조화가 크게 들어간다. 축하화환의 조화 이용 분포는 30%가 넘는다. 생화는 몇송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다.
근조화환은 조화 비율이 60% 이내로 축하화환보다 적지만 조화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은 조화로 만든 저가 화환이 흔히인 데다 다수 화환이 재사용된 꽃으로 만들어져 생화 소비는 서서히 줄고 있을 것이다. 결국 화훼농가와 구매자를 기만하지 않고 새 꽃으로 화환을 제작하는 꽃집은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재이용인데도 새것처럼 판매해온 화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침체된 화훼사업을 살리기 위해 재이용 화환 표시제를 골자로 한 ‘화훼사업법’이 도입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화환 반입·수거 거부 움직임=그런데 ‘재이용 화환 표시제’ 실시으로 화환 재사용이 부담스러워지자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수거해온 일부 업자들이 활동 중단을 통보했다. 경조사에 재사용 화환 보내는 구매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표시 없이 재사용 화환을 팔다 걸리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까지 화환 수거업자들은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한개당 5000∼8000원을 주고 화환을 회수했다. 예식장·장례식장은 화환을 당사자가 치우지 않으면서 화환을 내주는 대가로, 곧 화환을 재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매출을 챙겨온 것이다. 허나 화환 재사용이 어려워진 업자들이 수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폐기돈을 들여 화환을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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