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환급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말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엄연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론칭 취소로 말미암아 돌려주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돈들은 시효완료 당장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원래의 목적에 주순해 사용된다.
하지만, 천재지변 혹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한 잠시 뒤에도 다시 한 번 경기 일정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매돈들을 전액 되돌려 받게된다. 또 참여돈의 100배가 넘는 적중비용들은 사설사이트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할 수 있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지인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우천, 기상변화 등으로 갑작스런 경기 일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확실히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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