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환급금에 대한 고객들의 검사과 수령을 재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말을 인용하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엄연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론칭 취소로 말미암아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허나, 천재지변 혹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때가 가끔 생성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한 뒤에도 다시 한 번 경기 일정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야구토토 게임의 경우 흔히 야외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우천 또는 기상변화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생성하고, 골프토토 게임도 지정선수의 불참, 부상, 현지 기상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회 라운드 일정 조정 시 회차가 취소될 수 있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매돈을 전액 되돌려 받게된다. 또 참여비용들의 100배가 넘는 적중돈들은 먹튀검증사이트 - 먹튀헌터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할 수 있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론칭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지인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우천, 기상악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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