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2일 시행 5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6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하여야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실시…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5년 7월12일 공포돼 전년 4월28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부케 큰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이다.
최대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잠시 뒤인 2017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실시 바로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유저가 바라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게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지식이 제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이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위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이다.
온/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상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었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알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사업법 실시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실시 뒤 6년 가까이 정부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법 실시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처방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단속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이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당사자가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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