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서 동양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대부분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11월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시작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회 900만 원, 4회 700만 원, 9회 이상 http://www.bbc.co.uk/search?q=축하화환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에 따르면 여전한 것으로 보여졌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ㄱ 씨는 ""오프라인, 홈쇼핑에서 6만∼1만 원대 비용 부담되지 않는 화환이 인기를 끌자 업계에서도 단가를 후려쳐 판매하는 업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재사용해 판매하는 행위가 관례가 됐다. 겉으로 보기엔 재이용 화환파악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서 여전한듯 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8월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을 것이다. 농관원의 말을 인용하면 재이용 화환은 겉으로 보기엔 확인할 수 없기에 유통이 계속되는 장례식장, 예식장의 화환에 눈엔 보이지 않는 특수한 형광물질을 뿌려 단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남지역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담당하는 농관원 경남지원의 말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실시한 4월 7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는 4건, 전국 위반 건수는 총 27건이다.

▲ 대한민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8∼11월 신화환 전국 전시회를 열었다. 참여 사람들이 신화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훼업계에서는 화환 재사용으로 구매자 기만, 화훼 생산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을 대비하기 위해 '신화환' 문화 정착, '화환 실명제, 화환 아이디어 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신화환이란 기존 조화가 섞였거나 400% 균형을 처방하는 화환과는 달리 900% 생화만을 이용한 화환이다.

김윤식 대한민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시중에 나오는 대다수 화환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조화를 섞거나 조화 700%로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 일반 꽃집에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없게 되고 농가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화훼사업법에서도 생화만 재이용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감소시키고 균형을 꽂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신화환은 생화이므로 소비자가 가정에 한 송이씩 가져가면 예식장, 장례식장에서도 폐기를 거부하는 일도 생성하지 않고 농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 신화환 문화 정착, 근조화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재사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므로 화환이 유통되는 단계부터 실명, 아이디어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화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ㄱ 씨는 ""가뜩이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인데 화환 유통업자들이 화환을 재사용하거나 조화 비율을 늘리면서 이중고에 빠졌다. 화환을 재처방하는 시점에 아이디어를 표시하기보다는 제작할 경우부터 전혀 실명제나 업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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