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1일 시행 7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5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17일 공포돼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받았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최대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바로 이후인 2012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시작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됐다.
특출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유저가 필요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가볍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상식이 제공되고 있을 것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오른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상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하였다.
화훼업계는 이와 같이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5회, 많게는 9회 이상 재사용되는 관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지만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히 찾아느낄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근조화환 시작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이야기 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시작 뒤 6년 가까이 국회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유00씨는 “법 시행 후 한달 정도는 모든 회사가 새 꽃만 처방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단속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스스로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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