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90여 개다. 그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스스로 사용하는 동물병원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일선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의사법에 준순해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맞게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총 90곳을 표본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사손님의 약 21%(25곳)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해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한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혹은 처방전·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번 단속에서 지역 약사회 임원 유00씨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B씨의 보호자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이 도매상이 전00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매상은 아예 ‘동물약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을 개설해 회원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했다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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