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4일 시행 3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7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실시…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1년 4월12일 공포돼 작년 11월30일 시작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사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법 실시 잠시 뒤 7년 가까이 국회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B씨는 “법 시작 후 한달 정도는 모든 업체가 새 꽃만 사용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단속이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며 “미표시 재탕 상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직접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사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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