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울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6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7개월로 기간을 변경하였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6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금액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6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한 비용이 7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며칠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9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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