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돈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6세 이상인 요즘사람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며칠전 금융위원회는 만 16세 이상인 중·중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준순해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였다. 결제 가능 직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직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7만원 이내다. 단 아빠가 요청할 경우 최대 월 9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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