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이핑한 꽃(생화)을 재이용해 만든 화환을 판매할 경우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는 단어를 담은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화훼산업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됐다.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화환 수거업자들은 화환 재이용이 난감해지자 수거에 난색을 표했고, 화환 처리가 곤란해진 일부 예식장·장례식장에선 화환 반입 세레머니플라워 거부 움직임까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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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훼업계에서는 화환 문화를 조화·생화를 재이용한 기존 ‘3단 화환’에서 생화만 사용하는 ‘신화환’으로 바꿔야 꽃 소비가 늘고 화환 유통질서도 바로잡을 수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화환에 대한 구매자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꽃 소비 문화를 만들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화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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