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8일 시행 7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1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화훼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실시…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12일 공포돼 지난해 6월21일 시작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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