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9일 실시 1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8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사업 발전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근조화환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15일 공포돼 전년 9월25일 시행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Doorgaan